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잡동사니

[마진콜] 파생상품, 사모펀드의 마진콜이란?

경기가 좋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뉴스에서 마진콜(Margin Call)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기사를 접할 수 있습니다. 생각해보니 <마진콜>이라는 제목의 영화도 있는데요, 사실 이 마진콜이라는 게 생각보다 매우 무서운 것이라 투자자들이 절대 원하지 않는 것 중 하나입니다. 오늘은 마진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

출처: 현대투자론

마진콜은 보통 파생상품이나 펀드 투자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. 일단 파생상품을 먼저 보면, 대표적인 장내파생상품으로 선물(Future)이 있는데, 선물거래이란 미래의 특정시점에 특정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에 거래하기로 현 시점에서 계약하는 것을 말합니다.

따라서, 선물거래의 대상 자산에 대한 대금 결제는 현 시점에서는 불필요하나, 거래 당사자는 계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거래소(보통은 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사를 이용)증거금(Margin)을 납입해야 합니다.

증거금을 이해하기에 앞서, 선물계약에는 일일정산(Daily settlement 또는 Marking-to-market)이라는 개념이 있는데, 일일정산이란 대상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익을 매일매일 기록하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, 선물거래를 통해 1년 뒤 순금 한 돈을 20만원에 거래하기로 했는데, 장 마감 시 순금 한 돈의 가격이 19만원으로 하락했다면, 증권사는 일일정산 시 선물 투자자의 손실을 1만원 기록하게 됩니다.

증거금의 종류는 크게 개시증거금, 유지증거금, 추가증거금이 있는데, 개시증거금은 선물거래를 하고자 할 때 요구되는 최초의 납입금입니다. 거래마다 증거금의 비율이 다르며, KOSPI200 선물의 경우 15%의 개시증거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

유지증거금은 선물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거금입니다. 유지증거금은 개시증거금보다 낮게 형성됩니다(e.g. 거래액의 10%). 일일정산을 통해 선물계약의 손실이 발생하면 개시증거금에서 차감되며, 이렇게 지속적으로 차감하다 보면 유지증거금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지요. 이 때,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증거금(Margin)을 개시증거금 수준으로 추가 납입(추가증거금)하라는 연락(Call)을 하게 됩니다. 이게 마진콜이라는 단어의 배경입니다.

마진콜을 받은 투자자는 신속히 부족한 증거금을 보충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며, 마진콜에 응하지 않을 시, 거래소는 자동반대매매(강제청산)을 하며 선물 거래를 종결시키게 됩니다.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손실이 난 상태로 투자가 청산되는 것이지요. 증거금제도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약 불이행을 사전에 방지하여 선물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


같은 원리로 최근 사모펀드와 관련된 마진콜 뉴스도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. 사모펀드는 기업을 인수할 때 보통 인수자금의 일부만 직접 지불을 하고, 나머지는 인수하는 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차입(Leveraged Buyout 방식)을 합니다. 이때 적용하는 LTV(담보인정비율)40~60% 수준이며, 주식담보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사모펀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담보(증거금)을 요구하는 마진콜을 받게 됩니다. 사모펀드의 입장에선 차입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마진콜에 의한 압박도 클 수 밖에 없습니다.

출처: 서울경제(2020년3월)